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방법도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등 다양해요. 과태료 기준, 예외대상, 제출서류, 제도 도입 역사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이 글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 걱정 끝내보세요! 👀
주택 전월세 신고제란? 도입 배경부터 짚어봐요 🧐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처음 시행됐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어요.
특히,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놓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서 훨씬 안전해졌답니다.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등 각종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2025년 주택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
신고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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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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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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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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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갱신, 조건 변경, 해지 등 모든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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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지역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예외 대상도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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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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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특수 거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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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거주(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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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별도 관리)
구분 | 신고 대상(2025년) | 예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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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월세 | 30만 원 초과 | 30만 원 이하 |
지역 | 전국 | – |
주택 유형 | 아파트, 빌라 등 | 고시원, 기숙사, 무상거주 |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답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이렇게 하세요! 💻📱
신고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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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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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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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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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부터는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도 신고 가능해서 더 편리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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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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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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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신분증 등 준비서류만 챙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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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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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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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모바일 신고는 24시간 가능해서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에게도 딱이에요!
공식 안내 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과 과태료, 꼭 기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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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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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돼요.
(기존 100만 원에서 2025년 6월부터 30만 원으로 인하됨)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 시작
신고만 잘해도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전월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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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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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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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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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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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확인서(계약 해지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어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제 도입 역사, 짧게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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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전월세 신고제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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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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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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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본격 부과 시작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수가 됐답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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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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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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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등 위험을 줄이고 싶은 분
신고만 잘해도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신고 대상이 아닌 소액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신고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Q2.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Q3.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지, 조건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더 자세한 정보와 공식 안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