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
2025년 정부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혜택, 지원 정책, 수급 자격, 신청 절차,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알찬 지원 받으세요!🎓
2025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운영된답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특히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약 2,510,000₩, 4인 가구는 약 3,050,00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죠.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사립학교 등)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처음 신청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가능하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가 확정되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 없어요.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내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487,000₩, 중학생은 679,000₩, 고등학생은 768,000₩를 지원받아요. 이외에도 시도교육청별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궁금한 점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표에서 2024년과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인상된 금액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년 | 2024년 지원금액(천 원) | 2025년 지원금액(천 원) |
---|---|---|
초등학생 | 461 | 487 |
중학생 | 654 | 679 |
고등학생 | 727 | 768 |
Q1. 교육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Q2.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2.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3. 교육급여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3. 수급자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이용권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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