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애인 편익증진 알아보기
금천구 장애인 편익증진 알아보기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사업, 서비스 안내, 권리 보호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고,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의 편의 시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겠죠?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금천구 장애인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바로 청각장애인이에요. 선정 기준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공공기관 방문 시 불편함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금천구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금천구 장애인 서비스 안내는 바로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이에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분들이 관공서 업무를 볼 때 의사소통의 장벽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공식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금천구 장애인 복지 혜택인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서비스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금천구청 민원여권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비치된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된답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정말 간편하죠?
금천구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비스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진답니다. 전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금천구 장애인 편익증진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표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으로 전화해 보세요. 담당 부서에서 직접 상담해 주니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 항목 | 내용 |
|---|---|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
| 서비스 종류 | 장애인 편익증진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운영) |
| 문의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 |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서비스의 주된 근거 법령은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랍니다. 이 법률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시설물과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니 더욱 믿음이 가네요.
Q. 이 서비스는 금천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공하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로, 금천구 관내 청각장애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제공된 자료에는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90)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어디로 가야 수어통역 영상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비치된 영상전화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사용은 방문 시 바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의 일환이며, 별도의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기까지는 조사 및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Q. 이 서비스는 매월 지원되는 건가요?
A. 참고 자료에 지원 주기가 ‘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서비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또한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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